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원료 성분 제조 공정 표시 사항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와 식품검사 식검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수입 개요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
- 제조 공정 및 성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국가별로 수입 규제와 검사 절차가 다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인증 및 기능성 평가가 필요
- 일반 가공식품보다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식약처 검사가 필수
2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의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해외 제조업체 및 제품 등록
-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업체 및 제품의 적법성 확인 필수
- 해외 제조업체가 한국의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료 및 기능성 성분인지 확인
해외 제조업체 등록 필요 여부 확인
- 특정 국가 미국 유럽 등의 제조업체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필요
2 수입신고 및 식품검사 신청
- 수입신고는 식약처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신고 시스템 FICS 에서 진행
- 필수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서
2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4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5 성분 및 제조 공정서
6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자료
7 라벨 및 표시사항 한글 표시사항 포함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 제품의 원료 및 성분이 한국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한글 라벨 부착 필수 영양 성분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등 포함
3 건강기능식품 식품검사 식검 진행
식품검사는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서류검사 3가지로 진행됨
검사 유형과 대상 제품
1 정밀검사 신규 제품 기능성 표시 제품 검사 기간 10일에서 15일
2 무작위검사 기존에 수입된 제품 검사 기간 5일에서 7일
3 서류검사 기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제품 검사 기간 1일에서 3일
검사 항목
- 기능성 성분 분석
- 중금속 미생물 유해물질 검출 여부
- 원료 및 제조공정 확인
부적합 판정 시 조치
- 반송 또는 폐기 처분
- 성분 보완 및 재검사 진행 가능
4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
- 검사 통과 후 세관 신고 진행
- 필요 서류
1 검역 확인서 식약처 검역본부 발급
2 수입신고필증
3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4 원산지 증명서 FTA 감면 혜택 필요 시 제출
검사 통과 후 관세 및 부가세 납부
-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에 따라 일정한 관세율과 부가세 10퍼센트 부과됨
- FTA 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통해 관세 감면 가능
세관 신고 후 최종 통관 완료
5 국내 유통 및 판매
- 국내 판매 시 한글 라벨 부착 필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가능 광고 규정 준수 필수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사항
- 치료 효과 및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 식약처 인증 마크 필수 표시
3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주의사항
1 원료 및 성분 기준 확인 필수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고시 기준에 적합한 원료 사용 필수
-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경우 수입 불가
2 기능성 표시 기준 준수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외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제품 패키지 및 홍보 문구에 대한 규정 준수 필수
3 한글 표시사항 부착 필수
- 국내 유통 시 한글 라벨 부착 필수 제품명 성분 제조국 유통기한 섭취방법 등 포함
4 사전 검사 및 승인 필요
- 신제품의 경우 사전 기능성 평가 및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 기존에 수입된 제품이라도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5 FTA 활용하여 세금 절감 가능
-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별 세율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수
4 결론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 요약
1 해외 제조업체 및 제품 등록
2 식약처에 수입 신고 및 검사 신청
3 식품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서류검사 진행
4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 진행
5 검사 통과 후 국내 유통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수입 신고 및 식품검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국내 유통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