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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FTA 활용으로 아이스크림 수입 비용 절감하는 방법 아이스크림은 HS 코드 2105.00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냉동 상태에서 수입되는 아이스크림과 기타 유사 제품을 포함한다.아이스크림 수입 시 적용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제품의 성분, 원산지, 수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1. 아이스크림의 HS 코드1-1. HS 코드 2105.00✅ 적용 범위HS 코드 2105.00은 아이스크림과 기타 얼린 식용 제품을 포함한다.이 코드에는 우유, 크림, 설탕, 과일, 초콜릿 등으로 제조된 냉동 디저트가 해당된다.✅ 세분화 분류 가능성세부 분류는 제품 성분과 제조 방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예: 유제품이 주성분인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HS 코드 확인 방법정확한 HS 코드를.. 더보기
병행수입, 정품 인증부터 상표권 문제까지 알아야 할 법적 요건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해외 제조사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병행수입은 동일한 정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1. 병행수입의 법적 요건1-1. 정품 여부 증명✅ 정품 인증 의무병행수입 물품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위조품이나 모조품일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정품 증명 서류: 제조사 또는 해외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한 거래 내역(송장, 계약서 등)을 제출.✅ 상표권 침해 방지병행수입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단, 정품이어야 하며, 제품이 국내 상표권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함.✅ 변조 금지병행.. 더보기
해외직구 성공 가이드 세금 면제 기준과 통관 유의사항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국내에 반입될 때는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품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검역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 세금 적용 기준, 관세 납부 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면세 기준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및 결제국제 배송을 통해 국내 도착세관 신고 및 통관 심사 진행.. 더보기